차량 렌트비 연장 위해 '사기 중고거래'로 예약금 편취
춘천서 문 안잠긴 차량만 골라 금품과 고가 물품 절도
'조건만남'으로 50대 남성 불러내 돈 내놓으라 협박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를 치고, 주차된 차량 내 물품을 절도하고, 무인점포 분실물함에 보관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10·20대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은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한모 씨(20)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19), 김모 씨(19), 노모 씨(20)에게 각각 징역 6개월·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피해자 A씨에 대한 중감금(重監禁)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격을 받던 중, 도주에 이용 중인 렌트 차량의 렌트를 연장하기 위해 중고 거래를 빙자,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한씨는 같은 해 9월 23일 인터넷 중고 플랫폼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예약금 5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약속 장소에서 목걸이를 건네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이들은 또 9월 25일 새벽 무렵 강원 춘천시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17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20여만원을 절도했다.
범행은 서울로도 이어졌다. 2023년 4월 4일 새벽, 이들은 다른 무리와 합류해 강북구와 성북구 등지에 위치한 무인점포의 분실함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훔친 뒤 같은 달 18일과 19일까지 각각 4회(4만2700원), 38회(122만4500원) 사용했다.
대범해진 무리들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같은 해 4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한 팀은 입주민이 출입할 때 통과하는 공용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다른 한 팀은 주차장 차단기 아래로 들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씨와 김씨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성매매)을 가장,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돈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특수 절도, 사기 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행의 모습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