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강남훈 KAMA 회장 "노조법 개정, 정상적 사업 운영 불가능하게 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범위 확대로 교섭 요구·파업 대응…형사 책임까지"
"노사관계 안정·노동 유연성으로 생산 경쟁력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KAMA는 3일 자동차회관에서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재로 자동차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06.21 dedanhi@newspim.com

이날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판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강 회장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원청의 사용자성」' 대한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확산될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 교섭을 강제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CJ대한통운 및 현대중공업의 판례(실질적 지배설)에 인용된 '일본의 아사히방송 사건 판례'에 대해 실질적 지배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우리와 달리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정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결된 사항으로 국내와 다른 노조법 체계의 배경과 차이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 지배력'을 우리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본에서의 판결 동향은 지배설에서 근로관계기본설로 법리를 변경해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본과 달리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원청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하청노조는 현행 노조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교섭 가능하며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 적격 여부와 대체 근로 금지 규정(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 확대 등과 같이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는 단체교섭에 한정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절차 당사자 적격,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조법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항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