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금융 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일련의 조사 업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처벌할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4가지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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