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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스톱 행정심판 추진…유철환 위원장 "연내 관련법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0:27

8일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구축
행정심판 구술심리 활성화…서울·지자체청사도 허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행정심판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가 이뤄진다.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간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들은 심판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판 접수 방식도 기관마다 서로 달랐다. 현재 행정심판 접수 방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 기관 개별 시스템, 서면 등이 함께 사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립준비·은둔 청년 대상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7 yooksa@newspim.com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제도 운용수준이 떨어지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 기관이 개별 운영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한다.

유 위원장은 "현재 123개 행정심판 기관 중에서 24개 기관은 온라인 시스템 없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15개 기관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있다"며 "올해 6월부터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합시스템이 마련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유 위원장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 위원장은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겠다"며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세종청사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영상 구술심리를 도입, 서울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바일로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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