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 여사 문자' 공개..."공익차원 문제 없다. 3자 유포시 문제 소지"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7:10

"국민 관심 사안, 취득 불법성도 중요"
"사회적 평판 저하 문제도 기준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5차례에 걸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사인 간 메신저 내용이 유출된 배경을 놓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간 문자 내용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당사자 측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 제공했다고 유추된다는 점 등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자가 개입됐을 경우 상황은 다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적 메시지 내용을 유출했을 경우 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상 위법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 2021.12.26 pangbin@newspim.com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제3자가 메시지를 유출했을 경우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2항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비밀장치 한 전자기록'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의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김 여사의 문자 공개의 경우 정치권에서 먼저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명예훼손이 될 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언론사가 사적 감정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에 의해 보도한 것 아닌가. 비방 목적도 없고 허위사실 인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유출 혹은 제보했을 경우에 대해선 "그건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취득 방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취득 불법성이 있다 할지라도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건 위법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평판' 여부를 주목했다. 제3자가 문자 내용을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걸린다 할지라도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것(문자 내용 공개)만 놓고 보면 김 여사나 한 후보자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지층이 바뀔 뿐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릴레이 타운홀미팅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6 yooksa@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