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증인 고발시 野법사위원 무고·강요죄 고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의결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
그는 "이런 위법적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이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죄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오엑스(O.X)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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