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약5700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준수 등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 인근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김밥을 만들고 있다. 2021.07.12 jungwoo@newspim.com |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다.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핀다.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160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 온도 준수 등을 살필 예정이다.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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