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
소속사 대표·본부장·매니저는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반면 김씨 측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취재진 외에도 수십명의 팬들이 몰렸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정신문(人定訊問) 과정에서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는 "가수입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김씨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거들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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