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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순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1:33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지원…주거안정 기여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저출생 극복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구리시]2024.07.10 hanjh6026@newspim.com

시는 10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대출 잔액의 1%)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하는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4월 1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2천647만원(29가구)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1촌 직계혈족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디딤돌, 허그 등) 대출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031-550-27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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