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금천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적용된다.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 그대로다.
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 |
구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구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노면 표시제 등을 설치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는 8월 16일까지 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연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