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 두고 "국회법 따라" vs "위헌·원천무효"
국회 개원식 5→15일 검토 취소..."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도 사상초유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조사도 8월 중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해당 청문회가 "위헌과 위법해 원천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19, 26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여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등의 불출석도 시사했다. 청문회 자체가 무효란 입장이어서 증인 채택 역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와 탄핵소추청원 처리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 65조를 들먹이며 이번 청문회가 위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헌법 65조가 아니라 국회법 9조 청원에 관련된 조항 등, 제124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국회 규칙 제2조 2항 국민동의 청원 제출 조항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자동 접수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사위에 접수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검사탄핵안에 포함된 검사 4명에 대한 법사위 조사도 다음달 강행할 계획이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8월 중으로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이에 국민의힘은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무고죄"라며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하자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마저 불투명해졌다. 당초 지난 5일 예정됐던 개원식이 미뤄지면서, 15일도 검토됐으나 현재는 합의된 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식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막가파식으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 실시를 강행한다고 하고 근거도 없는 증인들 출석 요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원식이 어렵단 뜻을 밝혔다.
국회 개원식이 취소된다면 이는 사상초유의 일이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 21대 국회로, 7월 16일 개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