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속조처 위헌위법 법률 검토 로펌에 의뢰'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경기도,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로펌 등에 의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안 퍼플섬 마을 방문. [사진=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전남 신안군 방문 도중 지역언론인에게 오늘 자 한겨레신문 1면 보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며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입니까"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강력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저는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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