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88억 원 부과...작년 공기사격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88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