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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가구 '평촌 센텀퍼스트' 임의공급 16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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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평균 4000만원 육박, 중형차 1대 값
분양가 2027년 이후로 계속 오른다?
평촌 일대 랜드마크 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16일~17일 청약접수
계약금 5%, 입주잔금 25%으로 즉시 입주 가능, 인근 아파트단지 시세보다 저렴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아파트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4000만원에 육박해 중형차 1대 값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른바 국민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이제 평균이 10억을 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양가 고공 행진이 당분간 계속되는데다, 내년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57만4000원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13.98% 상승했다. 수도권은 ㎡당 785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16.61%, 기타 지방은 ㎡당 441만8000원으로 11.07% 각각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2027년 이후로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대빵부동산과 월용청약연구소가 각 사 SNS 채널 회원 대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분양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2027년 이후 계속'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하반기까지'와 '2025년까지'라는 응답도 각 17.5%씩 나왔다.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당분간 고금리 기조는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올 9월에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내 집 마련'에 대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청약 수요자들의 '옥석가리기' 청약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임의공급에 적극 청약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평촌 센텀퍼스트 투시도

오는 16일부터 임의공급에 들어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평촌 센텀퍼스트'는 입지와 상품, 미래가치가 뛰어나 로또분양 단지로 통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까지, 총 23개동, 전용면적 36~99㎡의 2886가구 규모로, 이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분양 세대는 36㎡와 46㎡ 타입으로 구성된다.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평촌 센텀퍼스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미래 가치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이 단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GTX-C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 단지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GTX-C 노선 외에도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이 화성에서 용인, 수원, 안양, 과천까지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연결하며, 평촌IC 및 주요 국도와의 연결도 우수해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GTX-C 노선과 동탄인덕원선 등의 대규모 교통 호재는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하며, 이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명품 인프라도 자랑이다. 단지와 인접한 안양덕현초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를 비롯해, 신기중학교, 대한여자중학교, 대안중학교 등 여러 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특히, 전국 2위 규모의 평촌학원가가 도보 거리에 있다.

반경 내에 백화점, 아울렛, 마트, 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평촌아트홀, CGV,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양시청 등 다양한 문화 및 행정 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한,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호계근린공원 등 주변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후분양 아파트로서 계약금 5%, 입주잔금 25%(6개월), 즉 분양가의 30%만 납부하면 입주 가능하. 전용면적 46㎡ 기준 주변 전세 시세(평촌어반인퍼스트 전용 46㎡ 3억7,8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저렴한 1억8,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평형대의 인근 오피스텔보다 관리비도 저렴하는 것도 큰 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잔금 70%(무주택 기준)는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까지 가능하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16일~17일에 청약접수, 19일에는 입주자 선정, 22일 당첨자 발표, 29일~30일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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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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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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