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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④] 일괄공제 5억→7억 올리면 15억 상속시 세부담 44% 감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1:34

상속세 일괄공제 5억…7억 인상 방안 유력
15억 자산 상속할 경우 세부담 44%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0대 김모 씨는 최근 상속을 두고 형제자매들과 다툼에 휘말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 가격이 4억원에서 14억원으로 3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자수성가해 집 한 채 남기신 부모님 유산에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최소 7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한 상속공제액 범위가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늘어나게 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상속세가 자산가에서 중산층까지 내려오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법무법인(유)강남 서용진 변호사와 <뉴스핌>이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둔 A씨가 상속자산으로 15억원을 물려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현행세법 기준으로 9000만원이다.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10억원을 공제한 결과다.

만일 일괄공제가 7억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공제액 범위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넓어져 A씨의 상속세는 5000만원으로 44% 줄어든다. 일괄공제가 10억원인 경우에는 모든 자산에 대한 공제가 적용돼 납부 세금이 0원에 이른다. 일괄공제를 현행 두 배로 인상하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속자산이 10억 이상 늘어나면 세부담 완화 효과는 소폭 커진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둔 B씨가 상속자산으로 25억원을 물려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현행세법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이다. 일괄공제가 7억으로 인상되면 상속세는 18% 줄어든 3억6000만원이다. 10억으로 상향되면 세부담이 무려 45% 감소해 2억4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996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인 2014년 5억3779만원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이 세부담을 줄여주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28년간 묶인 일괄공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일괄공제가 처음 설정된 1997년만 해도 5억이면 서울 압구정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았다"며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최근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일괄공제를 최소 10억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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