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황의조 선수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3일로 지정했다.
황의조 선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4.03 psoq133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관련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의조 선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황의조 선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형수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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