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연금 갈등으로 불탔던 프랑스…갈등 불씨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07:00

퇴직 62→64세·100% 연금 수령 168분기→172분기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
마크롱, 헌법 49조 3항 적용해 하원 패싱…'일방통행'에 시민들 70% 반대
시민들 "정부에게만 쉬운 선택" vs "경제적 전화위복" 여전히 의견차
조기 은퇴 문화 위협에 정치적 출혈까지…연금 적자 막기 위해 단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작년 연금개혁법의 문제점은 정부가 그들에게만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만난 장 피에르(68) 씨는 5년 전부터 38년간의 공증인 업무를 그만두고 은퇴해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은퇴 후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며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피에르 씨는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 은퇴하기를 고대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파리 올림픽 경기장 설치로 분주한 콩코르드 광장. 지난해 연금개혁에 반대한 시민들이 광장을 비롯한 파리 시내를 가득 채웠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지난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피에르 씨는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그들(정부)을 위해 일을 더 하라고 강요하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작년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올림픽을 맞이해 경기장 설치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은 지난해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찼었다.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개혁안이 통과되자 거리에 나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당국 추산 80만 명, 노동계 추산 23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에 파리 시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프랑스 시내는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사이에 강도 사건도 폭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안나(38) 씨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폭력이 난무했고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회상했다.

프랑스 시위가 격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엠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밀어붙이기였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은 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고 연금을 완전히 수령할 근로 기간 역시 42년(168분기)에서 43년(172분기)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인 것이다.

이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개혁안이 통과되자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회(하원)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마크롱 정부의 일방통행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혜란 박사가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에 기고한 글을 살피면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으며 개혁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 70% 정도가 개혁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앉아있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프랑스 시민들은 개혁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 전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프랑스 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개혁이었다는 의견이다.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모리 마크(72) 씨는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마크 씨는 "올바른 연금개혁은 시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개혁으로 프랑스 예산 지출의 상당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그르노블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로라(25) 씨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부채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유럽 연합의 경제 규칙(안정 및 성장 협약)을 준수하지 못해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개혁안의 손을 들어줬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시위대가 수도 파리의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연금개혁안 추진 방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안나 씨는 "정부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했다"며 "예산 관리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정부의 우선 순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사서 에스텔(35) 씨 역시 "다수가 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옳지 않다"며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시민들의 불만은 프랑스 특유의 은퇴 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은퇴는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앞선 피에르 씨와 같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노후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삶의 시기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아래서 프랑스인 누구나 노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손동기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자신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프랑스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고, 연금납입을 늘리는 것은 결국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 개혁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급진적인 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투표하고 나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까지 이어졌다. 영국 매체 가디언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총선 2차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르네상스당 연합 '앙상블'(ENS)은 168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아탈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반면 마크롱의 우파 성향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는 제1당으로 등극했다.

정치적 출혈이 극심했지만,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사회보장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재정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직면하며 극심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전 프랑스 퇴직자문위원회(COR)의 2022년 연례보고서 추계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재정은 지난해부터 18억 유로의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135억 유로, 2050년에는 439억 유로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프랑스 공공부채는 지난 2022년 GDP 대비 112%에 달하는데, 이런 공공부채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로 사회보장 지출이 지목됐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늘리고 지급 시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손동기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특히나 조기 은퇴 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