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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7:24

손해발생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입증 쟁점
천재지변 수준 기록적 폭우는 배상책임X
6~17일 침수 피해車 2161대...손해액 196억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곳곳에 폭우로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기록적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기준 전국 4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560명이 대피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전 구간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이 이날 오후 1시부로 재개됐다. 경기도에서는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9건, 주택 일시 침수 2건이 발생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주택 침수가 161건, 도로 토사 유실·파손이 10개소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수준의 기록적 폭우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폭우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일반적인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안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며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정도의 안전성이 없었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2024.07.17 choipix16@newspim.com

대표적으로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과 피해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 당시 강남역 인근에서 뚜껑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지자체가 1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뚜껑은 외부의 물리력 또는 폭우에 의한 빗물 역류로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사고 발생 당일보다 비가 적게 내렸던 2011년 7월 홍수 및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수도의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적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사고에 관한 지자체의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기록적 폭우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공무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피해의 직접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수입차 운전자는 2019년 경기도 평택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폭우로 차량 배기관과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져 그대로 침수됐다. 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낮았고, 배수구가 나뭇가지와 토사물 등으로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도로 통제 등으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구상금 18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161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96억42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비피해 복구 모습. [사진=금산군]

반면,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되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법원은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020년 7월 대전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를 걷다 익사한 치매 노인의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지하차도 내부는 높이 2m 이상 침수돼 부유물들이 떠다녀 육안으로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구엔 통제선과 진입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면서 "(지자체로선 망인이) 통제선을 걷어 올린 후 내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316명도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등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난 예보 및 정보의 문자 송신 요청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고 재난 예방·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울산시가 재난 대비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청에 태풍 차바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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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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