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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7:24

손해발생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입증 쟁점
천재지변 수준 기록적 폭우는 배상책임X
6~17일 침수 피해車 2161대...손해액 196억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곳곳에 폭우로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기록적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기준 전국 4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560명이 대피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전 구간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이 이날 오후 1시부로 재개됐다. 경기도에서는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9건, 주택 일시 침수 2건이 발생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주택 침수가 161건, 도로 토사 유실·파손이 10개소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수준의 기록적 폭우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폭우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일반적인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안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며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정도의 안전성이 없었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2024.07.17 choipix16@newspim.com

대표적으로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과 피해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 당시 강남역 인근에서 뚜껑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지자체가 1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뚜껑은 외부의 물리력 또는 폭우에 의한 빗물 역류로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사고 발생 당일보다 비가 적게 내렸던 2011년 7월 홍수 및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수도의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적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사고에 관한 지자체의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기록적 폭우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공무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피해의 직접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수입차 운전자는 2019년 경기도 평택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폭우로 차량 배기관과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져 그대로 침수됐다. 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낮았고, 배수구가 나뭇가지와 토사물 등으로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도로 통제 등으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구상금 18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161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96억42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비피해 복구 모습. [사진=금산군]

반면,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되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법원은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020년 7월 대전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를 걷다 익사한 치매 노인의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지하차도 내부는 높이 2m 이상 침수돼 부유물들이 떠다녀 육안으로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구엔 통제선과 진입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면서 "(지자체로선 망인이) 통제선을 걷어 올린 후 내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316명도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등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난 예보 및 정보의 문자 송신 요청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고 재난 예방·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울산시가 재난 대비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청에 태풍 차바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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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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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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