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대응센터 주관...4년간 127억원 예산 투입
올해 피싱 간편 제보·긴급 차단·통합 신고 홈페이지 개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피싱 범죄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통합대응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통합대응시스템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사업은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센터)'가 주관하며 올해부터 4년간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해 7월 20일 개소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8만 건의 피싱 관련 신고와 제보 상담을 처리해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센터는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 센터는 ▲피싱 간편 제보 ▲긴급 차단 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 신고 홈페이지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며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피싱 간편 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이나 피싱 제보를 따로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간편제보·긴급차단서비스 체계도 [자료=경찰청] |
긴급 차단 서비스(서킷브레이커)는 피싱 간편 제보로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는 가입자 확인을 거쳐야 해 번호 차단까지 24~72시간이 소요돼 미끼 문자 수신 후 1일 이내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긴급 차단 서비스는 10분 이내에 범죄자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 목록을 생성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 통화 착·발신을 임시로 차단한다.
차단 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 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최대 72시간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수명을 단축할 수 있어 범행을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해 개편하는 사업이다.
홈페이지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공유돼 전화번호 이용 중지,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
또 홈페이지는 센터가 분석하고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신 피싱 및 스미싱 범죄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통합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내년 이후로 연차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고,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피싱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