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건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7건
수사팀별 전달 기술 지정 및 외근 활동 실적 장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발생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건)보다 50% 증가했다. 이 중 절반인 6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2건으로 전년(12건)에 비해 83% 늘었다.
12건 가운데 10건은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미국과 이란에서 각각 1건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보수사국은 지난해부터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척결과 대응에 집중해왔다.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하고, 검거 실적뿐 아니라 외근 활동 실적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최근 3년간 10%대였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 25.5%를 기록했다.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은 2021년 34.8%에서 지난해는 43%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검거 사건과 관련해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으로 뒤를 이었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의 경우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이 많았고,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이 다수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상반기 국내외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검거 건수 [자료=경찰청] |
유출 수법으로는 ▲전자우편(13건, 29%) ▲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이었다.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38건, 80.9%),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서울경찰청이 지난 1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 자회사를 설립하고 피해 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한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다.
또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은 SK하이닉스에서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기술을 출력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건이 있다.
기술 유출 사건은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 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등 기술 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 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