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운동원에 급여 1680만원 지급...정 의원 전면 부인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 5000여 건의 홍보전화를 하게 하고, 문자 홍보원 2명에게 4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사진=뉴스핌 DB] |
정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인물들에게 급여로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을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정준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