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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농어업재해대책법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38

이상인 탄핵안·해병대원 특검법·사도광산 결의안·방송4법 본회의서 처리
"특검법 부결 시 野 규탄대회…8월 1일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상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선 단 한 분도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및 사도광산 결의안, 방송4법을 안건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중간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면 야당이 다함께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회의 관련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시간이면 끝나는데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될 거 같고, 5시 좀 넘어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금요일부터 토, 일, 월요일까지 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쪼개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될 것 같다"며 "예상하기로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을 올리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방송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 진행을 예고한 상태다.

윤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일주일 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의 지략과 조직력에 있어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상황에 따라 유연히 대처하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 대기조가 2개 상임위원회씩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관해선 "이원택 정책조정위원장이 나와서 발제하셨다"며 "다음 해에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법을 넓히고, 그동안은 이상저온만 지원했는데 이상고온도 지원하는 내용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엔 3년 단위로 정부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비용만 지원했던 기존 내용에서 복구 및 이전 생산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8월 3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전국민 대상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자의 파업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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