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밀수입된 해외 유명 브랜드 '짝퉁' 제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등을 통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가짜 제품 판매 모습 [사진=인천세관] |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5) 씨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밀반입 되거나 가짜 상표를 붙인 30억원(진품시가) 상당의 짝퉁 제품 2만1938점을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된 짝퉁 제품이나 값싼 수입 의류에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붙인 위조 제품을 정상 상품과 섞어서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기도 외곽지역 물류창고에 밀반입된 의류 수십만점을 보관해 놓고 수십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 의류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또 이들 일당과 별도로 베트남 국적 여성 B(30)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베트남에서 조달한 샤넬·나이키 등 유명브랜드 짝퉁 제품 1만565점(시가 15억원 상당)을 주거지 지하창고에 보관하면서 지난 1∼3월 틱톡·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 일당과 B씨가 보관 중이던 시가 4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모두 압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면서 SNS를 통한 상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