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용인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8:07

원가 투명성·신뢰성 제고…건축사업 포함 산단 용지 분양가 낮출수도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조성원가 확정은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조성원가를 확정하려면 원가 내역이 적합하게 계상되었는지, 부적절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 등의 산정이 적합한지를 회계 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했는데,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정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첨단산단처럼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됐으나, 산단을 이미 준공 처리했기에 사후에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검증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전문기관의 검증→▲검증결과로 조성원가 확정→▲가격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수익 상당액을 반영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등으로 선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용인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 신청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단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회철 시 산단입지과장은 "산단 조성원가 산정에 반영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승인권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비용을 투명하게 검증·확정함으로써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산 기간까지 단축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한 용인엔 앞으로도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면서 기업에 양질의 산업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단이 공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