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보험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기재'…대법 "통지의무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06:00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단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최씨 등에게 합계 2억21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의 배우자인 최씨는 2009~2016년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다.

해당 보험계약 청구서에는 A씨의 직업이 각각 다르게 기재됐다. 2009년 계약 청약서에는 A씨의 근무처와 업종·직위·하는 일 항목에 사무원과 관리라고 적혀 있었고, 2011년 계약 청약서엔 업종은 건설, 하는 일은 대표라고 기재돼 있었다.

2016년 청약서에는 직업명에 '그 외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하는 일 항목에 '관리자'라고 기재됐다.

A씨는 2021년 7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최씨와 자녀 2명 등 법정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3건의 사망보험금은 총 2억2000만원이었고, 골절 진단비는 120만원이었다.

보험사는 A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계약 당시 A씨의 직업을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했다며 보험금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달리 고지하고 보험계약 기간 중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적으로 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의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보험자는 기간 제한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각 보험약관의 내용 및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A씨와 최씨가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