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억원 신청 중 134억원 돌려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예보)는 2021년 7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이하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 6월말까지 3년간 3만8549건, 744억원을 신청받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만793건, 134억원을 반환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고액 착오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로는 77건, 19억원을 추가로 반환하기도 했다. 되찾기 서비스 도입 이후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은 70만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올해 지원 횟수(기존 연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신한EZ손해보험(대표 강병관)에 착오송금 공공데이터 등을 제공해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착오송금 반환지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출시에 협력하기도 했다.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보전받게 된다.
예보는 그간 되찾기 서비스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인사혁신처, 행정안정부 주관)'에서 '포장'을 수상한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토록 했다.
예보측은 "3년간의 되찾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지원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운영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해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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