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아래층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본인 거주지인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또 당시 A씨는 B씨의 방안을 수색하고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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