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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절망계좌' 없앤다더니…비과세기간 고작 2년 줄인 기재부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1:30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청년 혜택 無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기간 5년→3년 완화
"세제혜택, 근본적인 해결방법 될수 없어"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는 방안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은 사회생활 초창기 목돈이 필요한 청년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해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청년세대에 혜택을 주는 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줄인 게 유일해 청년층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1년 미만 중도해지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유지율은 90%로 12만9000명이 중도해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명 중 1명은 가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가입자는 5년간 최대 4200만원까지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최대한도는 70만원으로 매년 252만원, 5년간 총 12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붙는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로 운용된다. 통상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의 15.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을 면제해 이자수익이 온전히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만약 가입기간 중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가 추징된다.

60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가입기간과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를 물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청년도약계좌 흥행에 부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는 누적 300만명이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가입자 수는 133만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만 유지해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부과한다. 또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5.6%를 세금으로 내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청년도약계좌를 꼽았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월급쟁이가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를 골라보자면 자녀세액공제, ISA, 청년도약계좌로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월급쟁이 '청년'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無"

반면 청년 직장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가 꼽은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추징기간이 줄어들었지만 3년이라는 가입기간은 여전히 길다는 의견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8세)는 "상대적으로 납입기간이 짧은 청년희망적금도 '청년절망적금'이라고 불리지 않았냐"며 "비과세를 고작 2년 줄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절망계좌'"라고 꼬집었다.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1년에 4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가 되겠느냐"며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대부분은 청년층에게 혜택에 되는 것 보다 고소득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만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세제혜택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설계돼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청년세대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청년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층의 과세 미달자가 35% 전후인데 감세정책을 하면 윗단의 고소득자만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들어가아 한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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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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