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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절망계좌' 없앤다더니…비과세기간 고작 2년 줄인 기재부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1:30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청년 혜택 無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기간 5년→3년 완화
"세제혜택, 근본적인 해결방법 될수 없어"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는 방안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은 사회생활 초창기 목돈이 필요한 청년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해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청년세대에 혜택을 주는 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줄인 게 유일해 청년층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1년 미만 중도해지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유지율은 90%로 12만9000명이 중도해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명 중 1명은 가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가입자는 5년간 최대 4200만원까지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최대한도는 70만원으로 매년 252만원, 5년간 총 12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붙는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로 운용된다. 통상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의 15.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을 면제해 이자수익이 온전히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만약 가입기간 중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가 추징된다.

60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가입기간과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를 물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청년도약계좌 흥행에 부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는 누적 300만명이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가입자 수는 133만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만 유지해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부과한다. 또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5.6%를 세금으로 내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청년도약계좌를 꼽았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월급쟁이가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를 골라보자면 자녀세액공제, ISA, 청년도약계좌로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월급쟁이 '청년'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無"

반면 청년 직장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가 꼽은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추징기간이 줄어들었지만 3년이라는 가입기간은 여전히 길다는 의견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8세)는 "상대적으로 납입기간이 짧은 청년희망적금도 '청년절망적금'이라고 불리지 않았냐"며 "비과세를 고작 2년 줄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절망계좌'"라고 꼬집었다.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1년에 4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가 되겠느냐"며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대부분은 청년층에게 혜택에 되는 것 보다 고소득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만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세제혜택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설계돼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청년세대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청년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층의 과세 미달자가 35% 전후인데 감세정책을 하면 윗단의 고소득자만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들어가아 한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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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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