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평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행복청은 1일 중대산업·시민재해 제로화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교와 월암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
행복청은 1일 중대산업·시민재해 제로화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행복청] 2024.08.01 jongwon3454@newspim.com |
김형렬 행복청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및 평가회의를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점검 및 평가회의를 진행해 안전한 일터와 사업장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