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나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한 온라인 게시물 5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또는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고 판매한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07 sdk1991@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실시됐다. 다이어트와 체형 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해외직구를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50%)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20건(35.7%),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8.9%) 등 순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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