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월 처방·투약 내역 분석
처방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 행정처분
혁신사례, 국제사회에 소개…국제 위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제조·판매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부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6개월의 처방을 분석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한 뒤 처방의 개선 여부를 검토받는다.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했다. 이후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OPSI 대표 누리집에 공개돼 국제사회에 소개된다.
식약처는 "혁신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