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당진대전고속도로 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 24.4~27.0km 지점 양방향을 12일부터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통 제한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서부내륙 10공구 건설공사로 예산분기점 확장공사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구간 사진 대지. [사진=도공 대전충남본부] 2024.08.07 gyun507@newspim.com |
교통제한 기간은 12일부터 올해 12월까지다.
서부내륙10공구 건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확장공사로 인한 차로폭 조정으로 제한속도가 110km/h에서 90km/h으로 변경된다"며 "이 구간을 통과하시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작업구간 통행시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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