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다.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은 제외된다.
대상대출은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으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2개월분(이내)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한다.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8월6일까지 1년이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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