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대면 실명확인 허점 악용한 '스미싱 대출'…법원 "금융기관 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미싱 대출 피해자, 은행·보험사 상대 승소
"금융거래 과정서 본인확인 조치 제대로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모바일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범죄로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씨가 B은행과 C생명보험사, D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누군가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했다.

그러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는 A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한 뒤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4월 1일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B은행 앱을 등록한 다음 본인인증을 거쳐 815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대출을 신청해 9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D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해지를 신청해 1170여만원을 빼갔다.

A씨는 이틀 뒤 경찰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해 5월 은행과 보험사가 본인확인 조치와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없는 금융거래에 해당하거나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했다며 각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대출 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청약저축 해지금 1170만원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스미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대부분 신분증 사본 제출, 타행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기관과 사용자 간의 영상통화나 음성통화 같은 양방향 인증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미싱 범행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 범행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은 범인이 오픈뱅킹을 신청해 피해자 명의의 타행 기존 계좌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 또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하는 등 제어가 가능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B은행은 A씨의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재촬영하는 형태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C보험사는 단순히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보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신분증 정보 스크래핑 방식을 거쳤다. D은행은 해지 과정에서 기존 거래와 다른 환경에서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도 ARS 추가 인증 절차만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한 판사는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데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인한 금융수익과 본인확인 절차 이행으로 인한 비용, 금융소비자의 부주의 정도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고도화된 금융거래 사기 범행 및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등을 감안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당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