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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8일까지 정당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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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입주권 가격 상승에 진입장벽 높아져…신규 분양 단지가 돌파구
1순위 최고 64대 1 기록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계약도 '청신호'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서울 새 아파트의 입주권 거래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신규 분양 단지들이 빠르게 계약 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현재 정당 계약을 진행 중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올해 6월 23억5177만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일반 분양가는 12억~13억원대로 입주를 4개월 앞두고 2배 가까이 올랐다. 또 올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 전용면적 59㎡ 입주권은 올해 6월 12억2250만원에 거래돼 일반 분양가 7억원대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기분양 단지들의 입주권 가격이 크게 오르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울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일원에 분양한 '경희궁 유보라'는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4월 전 가구가 100% 계약을 완료했다.

이어서 올해 6월 서울 마포구 일원에 분양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역시 예비입주자 계약에서 전 가구가 100% 완판됐다. 두 단지 모두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에 선보이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8월 8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앞서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 결과 총 1만8053건이 접수됐다. 특히 1순위 청약접수에서 최고 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청약 결과는 장위뉴타운 내 유일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에 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단지들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0억원~12억원 초반대로 직선거리 3km 내에 위치한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동일 면적의 실거래가 14억5800만원 대비 최대 4억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아울러 주변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GTX 노선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청 자료를 보면 광운대역 일대는 총 15만여㎡ 면적에 49층 높이의 업무,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동북권 경제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9년 완공될 계획이며 호텔을 비롯해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E노선 등 교통 호재도 계획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GTX-C노선의 경우 단지 앞에 위치한 석계역에서 GTX-C노선 광운대역(예정)까지 1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개통 시 강남 삼성역까지 1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GTX-E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노선 개통 시 광운대역(예정)을 통해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북구청 자료를 보면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 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총 1만 9000여 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한 청량리역 일대의 경우 지역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동대문구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2843만원으로 전년 동월('23년 6월) 대비 약 0.92%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신축 단지들이 들어선 용두동 집값은 무려 16.26% 오르며 동대문구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청량리역 인근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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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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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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