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 없도록 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8일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
제22대 총선은 지난 4월 10일 시행돼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날 기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348명을 입건해 이 중 기소 252명, 불기소 694명, 소년부송치 3명 등 총 949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고 13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제22대 총선 입건자 인원은 제21대 총선 입건자인 2276명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선거 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해 상호 협력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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