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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등 여야 55명 포함…"통합·화합 기회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2:55

"김경수 복권, 범행경위·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 15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13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명단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서민생계형형사범·특별배려수형자·경제인·경제인·전직주요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0시부로 사면·복권된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1월 '신년 특사'로 잔여 집행을 면제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과 관련해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 받고 형기를 모두 채웠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총 15명이 명단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 기준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 정도, 형 집행율과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여객·화물운송업·생계형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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