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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한국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접수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0: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0:56

여행·숙박·항공권 이어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신청
19일부터 27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1322건에 달했다. 여행(3847건)과 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은 상담 건수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련 없이 신청 대상이다.

19일부터 2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이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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