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
"채권자들과 자율 협의 통해 정상화 추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원에 기업회생과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추진한다.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 CI. [사진=인터파크커머스 제공] |
인터파크커머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진행됐다.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이에 대해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했다"며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회생절차신청을 했으며 특히,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더불어 현재 PG사 등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신청을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