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31일 홈페이지 통해 공식 입장 발표
"판매회원·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기업 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티몬과 위메프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먼저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셀러 등 모든 채권자(이하 '채권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지난 30일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절차 등이 설명돼 있다. [사진=티몬 홈페이지 캡처] |
이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의 용어를 설명한 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 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이들 플랫폼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홈페이지와 앱 첫 화면 공지에는 이 안내문과 함께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 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 시 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공지가 함께 게재돼 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