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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9월 30일까지 공모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0:53

교육부·국방부, 군인 자녀 교육 지원
8월 19일부터 신청, 2~3개 학교 선정
격오지 근무·잦은 이사 군인 고충 경감
'지역 혁신형'은 10월 30일까지 공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유형별 3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1·2차 공모에 이어 지역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가족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새로 마련했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는 학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2~3개 학교를 선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 2.0 유형별 3차 공모 일정. [자료=교육부·국방부]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유형이다.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직업 군인의 50%가 읍·면 지역에 근무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가량인 79%가 복무 중 10차례 이상 이사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자녀 학교 지정·설립은 잦은 이동으로 열악한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군인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 주요 추진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부처 간 협업의 롤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1·2차 선정학교 지역별 현황. [자료=교육부·국방부]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3차 공모로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는 학교는 8월 19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20개 안팎의 학교를 선정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하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발전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특례를 적용받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 학교가 선정됐다.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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