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1심과 동일 형량
BBQ "박현종, 법적, 도덕적 충분히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이는 지난 2022년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지만,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에 두 차례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박 전 회장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으로 이어져 2년 가량 재판이 진행됐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매각을 주도했던 박 전 회장이 bhc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매각 과정을 두고 bhc와 BBQ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며 크고 잦은 소송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내 정보전략팀장 유모 씨를 통해 BBQ의 재무팀 소속 직원이던 A씨와 B씨의 그룹웨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쪽지로 건네받아 소송에 관한 정보를 열람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의 중점 사항은 박 전 회장이 건네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취득 방법이 부당했는지다. 법원은 BBQ의 그룹웨어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 저장돼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박 전 회장이 건네받은 쪽지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봤다.
특히 퇴사자였던 B씨의 계정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붙는 '퇴사자 임시'라는 문구가 쪽지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퇴사자 임시는) 접속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서 박 전 회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정보"라며 "유씨 등이 BBQ 서버에 접속해 비번과 아이디를 탈취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전 회장이 받은 쪽지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으며, bhc 매각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세부 내용을 알고 있던 박 전 회장이 관련 소송에서 반박할 자료를 찾기 위해 직접 bhc 본사에서 BBQ 그룹웨어 계정에 접속했을 것이라고도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BBQ 측은 "일부 아쉬움은 있으나,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현종 씨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들 중 극히 일부분이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박현종 씨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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