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노소영측 반발…"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
김희영측 "항소포기서 제출, 판결 따른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행위"라며 반발했고 김 이사장 측은 "판결에 대한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장은 이날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다"며 "송금 직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또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그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돈의 성격이 채무 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김 이사장) 측의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피고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20억원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확정되면 최 회장은 추가로 인정된 위자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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