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6:47

1심 징역 6개월 실형→2심 벌금 1200만원
"공적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반성하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점 참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서 12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4.08.27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고,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조사 및 자료나 근거의 제시 없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게시글은 공적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게시글을 자진 삭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최근 피해자 측을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정 실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