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 청문회 의결' 헌재 첫 변론…"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vs "청문회 개최는 적법"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7: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진우 의원 "헌법·국회법 마음대로 해석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 열려"
정청래 측 김진한 변호사 "법사위, 청원에 대한 소관위원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 피청구인 측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했다.

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다"며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측 "이번 탄핵 청원은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의결할 수 없고 의결해서는 안되는 안건을 의결해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고, 위법하게 불려나온 증인들은 야당 의원들의 모욕적 언사와 겁박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 청원서는 명백히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 그 사실을 안내하고 종결할 사안"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 때 발의한 탄핵 청원도 같은 이유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 없이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신중한 절차여야 하고 공직자 파면은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정상적으로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청원심사 소위 절차를 누락하고,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정 위원장이 중요한 안건으로 전제하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또 청원에는 청문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청원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측 "법사위원장 대상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무리" 

반면 피청구인 측 김진한 변호사는 "국회에 대한 청원 수리 접수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접수 청원을 소관위에 하는 것도 국회의장"이라며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대방을 법사위원장으로 잡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국가기관 비판이고 견제의 청원"이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은 특별한 의미 있다. 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국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바로 이 사건 청원에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법 제65조는 중요 안건 심사의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원 심사에도 당연히 적용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청문회 개최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갖는 별도의 권한"이라며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와 관련해 법사위에 특별권한을 줬고,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로 권한을 제한·금지 당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7 mironj19@newspim.com

◆ 국힘 측 "탄핵 절차 고민해야" vs 정 위원장 측 "국회 특징 고려해야"

이번 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법사위의 조사 순서, 법사위가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본 것 등에 대한 질답이 진행됐다.

권 변호사는 "조사를 먼저 하다 보니 사실상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표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된 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만 한다는 것인지, 조사 심의 과정에서 다툴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뺏겨버린다는 것인지 헌재가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 측 주장은 경로 1이 있기 때문에 경로 2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청구인 측 주장이 성립되려면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들이 국회법의 일반 조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 주 의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질적으로 탄핵조사 절차, 심문 방법 등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정상적인 탄핵절차가 문제가 됐을 때 그것까지 침해한 측면이 있지 않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변호사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입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경로 1을 피해 경로 2로 가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모든 탄핵 절차가 앞으로 조사절차부터 해도 된다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번 청원을 중요 안건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 발의 청원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그 판단은 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143만명의 국민이 동의해 여러 의혹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자체가 탄핵소추 발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해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한번 논의하자고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