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5년간 1천억 받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인제대ꞏ한동대, 재도전 성공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3:09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3:09

사립 6곳, 국공립 3곳, 전문대 1곳 선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10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 본지정에서는 지난해 본지정에서 탈락했던 인제대와 한동대가 포함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28 yooksa@newspim.com

글로컬대학 사업은 혁신과 대학-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끌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첫 글로컬대학 본지정 발표 때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 건양대 ▲ 경북대 ▲ 국립목포대 ▲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 동아대·동서대 ▲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 대구한의대 ▲ 원광대·원광보건대 ▲ 인제대 ▲ 한동대 총 10곳이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은 4곳으로, 대학 수로만 보면 총 17개교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립 2곳, 국공사립 연합이 1곳, 사립이 7곳 선정됐다. 사립대는 전문대 1곳을 포함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충남, 전북, 전남이 각 1곳씩, 경북과 경남은 각 2곳씩이다.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대학이 모인 초광역 단위는 1곳이다.

올해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계획서(신청서)를 냈다. 이후 지난 4월 예비 지정된 20개교 가운데 계획의 적절성과 성과 관리, 지자체 투자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본지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 중 인제대와 한동대는 이번 본지정에 포함됐다. 인제대는 백병원 연계 AI·디지털 헬스케어 등 교육·문화·건강·산업 관련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 특성화·서비스 제공 방안을 밝혔다. 한동대는 학생 자율 선택 전공체계를 완성하고, 미래 신산업-교육-주거 융합 기업혁신파크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내세웠다.

지난번 본지정에서 탈락했던 ▲ 순천향대 ▲ 연세대 미래 캠퍼스 ▲ 전남대는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평가 항목을 합산한 결과 (이번에 또 탈락한) 학교에서 혁신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라며 "다른 10곳의 장점이 훨씬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본지정 평가는 한국 연구기관에 위탁돼 시행됐다. 평가위원회는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들은 비공개 합숙 평가를 했다.

평가는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선정 대학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건양대의 경우 'K-국방산업 선도대학'으로서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 경북대는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혁신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함께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국립목포대는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해양 특성화 분야에서 산업체 협력으로 가치 창출,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는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 중심대학'이 되기 위해 연구기관과의 연합, 지역 내 공립대학과의 통합을 토대로 국가산단의 핵심 R&D부터 고급 인력, 기능 인력을 양성 할 예정이다.

동아대·동서대는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는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해 공동 해외 진출,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등이다.

글로컬대학 위원회는 올해 본 지정된 대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지원하고,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9월 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도 전면 시행한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 및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