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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풋옵션·대표직 모두 잃은 민희진, 하이브와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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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 해지로 인해 1000억원에 달했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잃게 됐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치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유임됐으나, 경영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3인의 선임이 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임기보장, 풋옵션을 골자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하이브는 지난달 1000억원대에 달하던 풋옵션 조항이 있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하이브는 2026년 11월까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다.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1회에 한해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의 75%에 달하는 물량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으나 주주 간 계약 해지로 모두 무산됐다. 현재 하이브의 어도어 지분은 80%, 민 전 대표의 지분은 18%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하이브가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를 제기한 만큼, 법원이 이를 인용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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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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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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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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