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 자금' 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13

"개인청구권 침해"…2017년 1인당 1억원 청구
"대법 판결로 일본에 대한 청구권 소멸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이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피해자와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권 협정 체결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B씨 등 피해자 유족 6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1월 선고한 판결 등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됐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1965년 12월 18일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10년간 총 3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가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 1인당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2017년 8월과 11월 각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청구권 협정을 체결해 일본 또는 일본 기업에 직접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고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나 유족에 지급하지 않고 경제발전 사업에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선친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당시 박정희 정부는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