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중 한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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