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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좌초돼선 안돼…전자파 걱정은 괴담·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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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사장, 28일 산업부 기자실서 간담회 개최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주민 반발 극심
지자체 반발로 전력망 사업 66~150개월째 지연중
건설 지연 시 연간 전력구입비 3000억 증가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다수의 전력망 건설 사업이 수개월째 지연 중인 것에 대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좌초될 수 없다"며 "전자파 괴담 등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흑색선전을 단호히 배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전자파와 관련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늘어나는 수요에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지자체 반발에 대다수 지연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최근 경기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화두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사업에 비협조해 공정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지난해 기준 98.3기가와트(GW)에서 오는 2036년 118GW로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5.16 rang@newspim.com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6년까지 99.8GW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6GW)와 비교하면 무려 284%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941C-km, 변전소 336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동·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주요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대규모 HVDC(초고압직류)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대다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은 지역발전 저해와 전자파 발생 등의 이유로 건설을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주민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에 비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지연 사례로는 최근 하남시가 불허 통보를 내린 동해안-수도권 사업을 비롯해 ▲북당진-신탕정 사업 ▲당진TP-신송산 사업 ▲신시흥-신송도 사업 ▲신장성 S/S·송전선로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은 최소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째 지연 중이다.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차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될 뿐더러 한전과 지자체가 법적대응으로 맞붙으며 행정력이 낭비될 공산도 크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어 동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될 시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발전비용이 값싼 원자력과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연기간이 가장 긴 북당진-신탕정 전력망 사업이 2016~2022년까지 지연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 전자파 우려는 '괴담'일 뿐…변전소 100m 떨어질 시 냉장고 수치와 동일

김동철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된 반대 이유로 꼽는 전자파 관련 논란에 대해 흑색선전이자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에 의하면 과거에는 가공선로와 송전탑 등에 대한 전자파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지하로 건설되는 지중선로와 옥내변전소로까지 민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자파 민원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측정치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질 시 전자파의 세기는 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이다. 각 가전제품의 수치를 보면 ▲세탁기 0.19μT ▲냉장고 0.2μT ▲전자레인지 3.82μT ▲전기장판 6.31μT 등이다. 전기장판이 송전선·변전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졌을 경우보다 약 31배 크다.

전자계 측정치 비교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8 rang@newspim.com

김동철 사장은 "실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전력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있다.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직원들이 거주한다"며 "사장인 저도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투명한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산하 비영리 중립기관을 활용한 '전력설비 전자파 연구센터' 설립 등도 검토한다. 최근 사업 불허 통보를 내린 하남시의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가 상향 제시 등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설득 작업과는 별개로 지자체와는 법적대응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23일 하남시에 사업 불허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27일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음달 중에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행정심판에는 약 3개월, 소송에는 약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김동철 사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와 동참을 구할 것"이라며 "전력망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숙원 사업으로, 건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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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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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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